◈ 지원 자격
1.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본교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대학졸업자 또는 동등자격자로서 연구실적
및 교육경력 연수의 합계가 4년 이상인 자
3.「고등교육법 시행령」제 7조에 따라 겸임 및 초빙교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본교「비전임교원 규정」에 의거한 정년을 초과하지 않은 자
(2021년 9월 1일 기준, 만 70세 이하인 자)
5. 위 공통사항 외에 채용분야별 지원 자격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충족하는 자
구분 |
자격 조건 |
겸임교원 |
실무·실험·실기 등 산업체 등의 현장실무 경험을 필요로 하는 교과목 담당 ①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 ② 담당 교과목이 원소속 기관의 직무내용과 유사 ③ 원소속 기관에서 상시적 근무자*로 3년 이상 근무경력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는 제외함(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 ※ 위 ①~③ 모두 충족 |
초빙교원 |
①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해당 분야 경력을 보유한 사람 ②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게 하기 위한 사람 |
객원교원 |
① 조교수 이상의 자격 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② 국내외 대학 전임교원 재직자 |
조교수 자격기준 ① 박사학위 취득자 ② 석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강의)경력, 연구경력, 교과목 관련 실무 경력 2년 이상 ③ 학사학위 취득 이후 교육(강의)경력, 연구경력, 교과목 관련 실무 경력 4년 이상 |
◈ 제출 서류
※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시 파일 업로드하여 제출(PDF 형태로 업로드)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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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교원 |
필수 |
① 학위증명서 |
학사학위 이후의 모든 학위에 대한 학위증명서 |
② 재직증명서 |
정규직, 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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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 |
경력증명서 |
⦁ 현 재직기관 근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기타 경력 필수 입력 및 증명서 제출 ⦁ 상단 ‘조교수 자격기준’의 박사학위취득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간(2년 또는 4년)의 교육(강의), 연구 또는 교과목관련 실무경력 필수 입력 및 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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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현 재직기관의 대표(법인사업자/개인사업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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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현 재직기관의 대표이자 1인 사업자(개인사업자)인 경우 제출 ※사업체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 함(2021년에 사업자 등록하여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격미달로 간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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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임교원의 경우, 합격 후 “현 재직기관 겸직동의서(기관 직인 포함)”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므로 원서접수 시 현 재직기관의 겸직동의서 발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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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빙 교원 |
필수 |
① 학위증명서 |
학사학위 이후의 모든 학위에 대한 학위증명서 |
해당자 |
경력증명서 |
상단 ‘조교수 자격기준’의 박사학위취득자가 아닌 경우 해당 기간(2년 또는 4년)의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