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0년 10월 24일
개정 2014년 09월 27일
개정 2021년 08월 13일
제 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n Association of Slavic-Eurasian Studies(KASEUS) 로 한다.
제2조(목적)
본 법인은 슬라브 문화권 및 유라시아 지역에 관한 연구와 이해를 증진시키고 국내외 관련 연구자 및 학계와의 학문적 교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필요한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① 슬라브 문화권 및 유라시아 지역에 관련되는 제 학문의 연구 및 발표
- ② 연구지의 간행
- ③ 강연회의 개최
- ④ 본 법인과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교류
- ⑤ 본 법인의 목적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사업
- ⑥ 기타 본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이익의 제공)
- ① 본 법인은 제4조에 규정한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필요한 경우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제공하는 이익은 특별히 그 목적을 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성별,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 되어서는 아니된다.
제 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 ① 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로 한다.
- ② 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하고, 소정의 절차를 마친 자는 회원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회원이 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회원자격을 심사하여 회원가입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회원의 가입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구성) 법인 회원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회원 : 정회원 2명의 추천을 받아 제6조의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치고 회비를 납부한 자
정회원의 경우 슬라브 유라시아 문화권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국내외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기관에서 교수 또는 연구자로 활동하는 학자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연구 또는 활동 실적이 있는 학자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 2. 단체회원 : 제6조의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법인, 단체 및 기관
- 3. 명예회원 : 본 법인의 활동에 공헌이 많은 사회 각계 인사 중 이사회 결의로 추대한 자
- 4. 준 회원 : 제7조 1-3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으나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참여하기를 원하는 자가 준회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소정의 절차를 마치면 준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8조(회원의 권리)
- ① 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 받으며, 법인 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 ③ 명예회원과 준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고, 임원이 될 수도 없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10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 ② 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④ 법인 회원이 된 후 대학교에서의 퇴직 등 신분의 변화가 있더라도 회원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원의 징계)
- ① 법인의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경고, 견책,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2)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 3) 법인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사업의 발전을 저해한 경우
- 4)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② 정회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 3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이사장 1인
- 2. 이사 5인 이상 15인 이하(이사장, 상임이사를 포함한다)
- 3. 감사 2인 이하
제13조 (임원의 선임)
- ① 법인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 ➁ 제1항의 선출직 임원 외에, 이사장은 2인 이내에서 임명직 이사를 지명할 수 있고, 임명직 이사의 지명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6조 (상임이사)
-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 ➁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➁ 임원은 임기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8조 (임원의 직무)
-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➁ 상임이사를 두는 경우, 상임이사는 상근하며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9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➁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 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재적이사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를 선출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장 총회
제20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소집한다.
- ➁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 ③ 총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 (총회소집의 특례)
-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2. 제19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 ➁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 ④ 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총회소집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응답자를 출석자로 간주한다. 총회 결의를 서면으로 부의할 것인가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2. 회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3.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 4.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에 관한 사항
-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6. 사업계획의 승인
- 7. 기타 중요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의 경우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의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장 이사회
제26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 ➁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및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 4. 정관변경에 관한사항
-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9. 분사무소 설치에 관한 사항
- 10.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9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0조 (서면결의)
-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사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➁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사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 6장 분과위원회
제31조 (분과위원회)
- ①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약간의 위원을 둘 수 있다.
- ③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7장 집행위원회
제32조 (집행위원회와 집행임원)
- ①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학회 운영에 관련한 구체적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 ② 집행위원회에는 회장과 집행이사를 둔다.
- ③ 회장은 학회의 행정업무를 통할하며 집행이사의 업무를 조정한다.
- ④ 집행위원회는 회장 1인, 집행이사 5인 이상 25인 이하, 감사 1인 이상 2인 이하로 구성한다.
- ⑤ 집행임원은 편집이사, 총무이사, 연구이사, 홍보이사, 국제협력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회장은 학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유급 총무부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 ⑥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집행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⑦ 회장과 집행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⑧ 집행임원은 등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8장 재산과 회계
제33조 (재산의 구분)
-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 ➁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4조 (재산의 관리)
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초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5조 (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비
- 2. 각종 기부금
-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 4. 기타 수입금
- 5. 수입을 회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며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지원하는 등 정치활동을 하지 않는다.
- 6.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 까지 공개한다.
제36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7조 (예산편성 및 결산)
- ① 법인은 회계연도 1개월 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 ➁ 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 9장 보칙
제41조 (법인해산)
-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➁ 해산시 잔여재산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 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2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의결하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3조 (업무보고)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외교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5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46조 (회의록)
- 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➁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경과조치) 임의학술단체 한국슬라브학회 설립이후 취득한 정회원, 준회원, 기관회원, 특별회원의 자격은 사단법인 설립과 함께 그대로 유지된다.
제4조 이 정관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5년 06월 15일 임의학술단체 한국슬라브학회 창립총회, 제정
1992년 12월 05일 정기총회, 일부개정
2002년 03월 16일 임시총회, 전면개정
2006년 03월 18일 임시총회, 일부개정
2010년 04월 24일 사단법인 한국슬라브학회 발기인총회, 전면개정
2014년 09월 27일 임시총회, 전면개정
2021년 08월 13일 임시총회, 일부개정
2021. 08. .
사단법인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이사장 김 현 택
이사 김 성 진
이사 김 진 영
이사 이 상 준
이사 장 덕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