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윤리규정
2008년 6월 21일 제정
2014년 9월 27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이하 ‘학회’로 칭한다.)와 학회 회원이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정의함으로써
그에 반하는 학회 및 회원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업무를 담당할 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일반윤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 학회 회원은 학회의 사업이나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요청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3.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 4.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5.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 6.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존중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잘 숙지하고 이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 1. 위·변조: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 2. 표절: 출판된 자료, 미출판 자료 또는 전자 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 할 때에, 타인의 아이 디어, 고유한 용어, 그림이나 표 등을 포함한 모든 기록 그리고
연구의 자료나 결과 등을 사용 할 때에, 그리고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때에, 적절한 인용표시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논문심사 기간이 겹치도록 투고하는 것은 중복투고 행위이며, 이미 출판된 자기 저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할 때에 투고대상이 되는 편집책임기관에 투고의 합리적 이유를 사전에 고지하여 허가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판하는 것은 이중출판 행위에
해당한다.
- 5. 기타: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 과 같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논문심사)
- 1. 학회는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2. 회원은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을 경우 심사과정을 지체시키지 아니하며 심사과정에서 정직과 비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 3. 심사자는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문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기능)
- 1. 학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는 연구윤리의 수립과 적용방안의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사안의 심의와 판정 및 결과보고
그리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건의 등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 2. 기타 학회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편집이사 2인, 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2인, 편집이사가 위촉하는 2인, 그리고 총무이사가 위촉하는 1인을 합하여 총 7인으로 한다.
- 3. 위원장은 어문학 분야 편집이사와 사회과학 분야 편집이사가 각각 1년씩 맡는다.
제7조 (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 심의 절차)
-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편집이사에게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제보자의 실명이 기록된 서면으로 구체적 증거의 제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2.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일정을 결정 및 개시하여야 하며, 심의 및 결과보고는 심의가 개시된 지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 3.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 4.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위원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 1.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 학회 이사회에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 2. 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경우, 학회 이사회에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3.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1~5년간 학회지 투고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 목록에서의 삭제,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이 있다.
- 4. 학회 이사회는 확정된 학회 윤리규정 위반 행위자의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제재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의)
-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2. 회장은 재심의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당연직으로서 편집이사 2인과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인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 3. 재심의 과정은 재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비밀유지 의무)
-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2.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접수, 심의, 판정, 제재조치 건의 등의 과정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3. 심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그러하다.
제12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본 규정의 시행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6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제정되어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9월 27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