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브학보         발간규정

발간규정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발간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의 학술지인 『슬라브학보』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간회수 및 면수)

  1. 1. 『슬라브학보』는 매년 봄호 3월 30일, 여름호 6월 30일, 가을호 9월 30일, 겨울호 12월 30일 연 4회 발간한다.
  2. 2. 『슬라브학보』는 매호 300쪽 내외의 분량으로 12편 내외의 논문을 게재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

  1. 1. 학회지의 심사와 발간은 편집이사를 포함한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2. 2. 편집위원회는 각 분과 (어문학 및 사회과학) 편집이사와 편집부이사, 그리고 편집위원 등 총 17명 내외로 구성한다. 편집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3. 3. 편집위원회는 『슬라브학보』의 기획과 편집, 투고된 논문의 심사위원 위촉, 심사가 종료된 논문 및 논문 이외 종류의 투고 원고의 게재 여부(재심 포함)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한다.
  4. 4. 편집위원회는 1년에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 (언어) 『슬라브학보』 게재 논문은 한글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회부를 결정한다.

제5조 (투고)

  1. 1. 투고 마감일은 봄호 2월 20일, 여름호의 경우 5월 20일, 가을호 8월 20일, 겨울호의 경우 11월 20일로 한다.
  2. 2.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의 회원으로서 당해년도 회비를 납부한 사람은 본 학회지에 원고를 투고할 수 있다. 논문투고자는 투고와 동시에 심사료(6만원)를 납부한다. 단, 외국인 학자의 경우에는 학회 규정 및 관례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원고를 투고한다.
  3. 3. 『슬라브학보』에 게재되는 원고는 인문학,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슬라브·유라시아 문화권과 관계된 주제를 다루어야 하며 다른 곳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다른 곳에서 게재되었거나 게재될 계획이 있는 논문은 『슬라브학보』 게재를 불허한다.
  4. 4. 원고 분량은 학술논문의 경우 ‘아래아 한글’ A4용지(Default) 20매를 넘지 않아야 한다.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등은 A4용지 7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분량 초과 시 게재료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5. 5. 원고는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에 투고 마감일까지 탑재한다(https://kaseus.jams.or.kr/). 논문탑재와 함께 투고자는 반드시 ‘논문유사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확인서를 온라인시스템 내에 함께 탑재해야 한다.
  6. 6. 심사를 받기 위해 제출된 논문은 본 학술지의 집필 양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 (홈페이지 및 논문투고 안내메일에 첨부된 ‘스타일 파일’ 양식 참조).
  7. 7. 분량과 집필 양식이 『슬라브학보』 발간규정에 부합되지 않는 원고는 심사에 회부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표절 및 중복 게재)

  1. 1. 『슬라브학보』에 게재된 논문이 슬라브·유라시아학회 윤리위원회에 의해 표절로 판정된 경우, 해당 논문의 게재를 취소한다.
  2. 2. 『슬라브학보』에 게재된 논문은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중복 게재할 수 없다. 다만, 학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여 다른 곳에 게재 및 출판할 수 있으나 중복 게재한 논문의 첫 쪽 하단에 반드시 다음과 같이 명기해야 한다. “이 논문은 『슬라브학보』 00호 0권 00-00 쪽에 게재하였던 것으로 학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 원문 그대로(혹은 “원문을 수정 보완하여”) 게재한다.”
  3. 3. 위 2항을 위반한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제7조 (저작권)

  1. 1. 『슬라브학보』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향후 게재되는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2. 2. 종전에 발행된 학회지 『슬라브학보』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 학회가 이미 관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8조(논문의 심사방법) 투고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주관하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가 결정된다.

  1. 1.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익명을 유지한 상태에서 논문 1편당 3명의 심사위원을 비공개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2. 심사위원은 관련 주제의 전문가이어야 하며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원이 아닐 수도 있다.
  3. 3.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9조 (평가방법)

  1. 1. 심사위원은 주제의 적합성, 논문의 독창성, 내용의 논리성, 체계의 완결성 등을 객관적으로 심사한다.
  2. 2. 심사결과는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의 3등급으로 판정하며 심사위원은 평가 및 판정에 따른 이유를 반드시 심사소견서에 세부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3. 3. 심사위원은 약정된 기일 내에 심사결과를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내 심사현황란에 기재하거나 심사서 파일을 탑재해야 한다.
  4. 4.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에 관한 판정이 내려진다.
    <심사 및 게재 판정 기준>
    <심사위원 A> <심사위원 B> <심사위원 C> <판정>
    게재 가
    수정 게재 가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불가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수정 수정 후 게재
    수정 수정 불가 재심
    불가 불가 재심
    불가 불가 수정 게재 불가
    불가 불가 불가 게재 불가
  5. 5.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경우 해당 분과 편집이사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논문의 저자에게 알려 수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지적사항이 성실히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게재하지 않는다. ‘수정 후 게재’로 판정된 논문의 저자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JAMS)에 수정본 탑재 시 반드시 ‘심사답변서’를 작성하여 함께 탑재해야만 한다. 필자가 부득이 수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밝혀야 하며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다.
  6. 6. 재심은 초심 심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과 최초 투고논문, 그리고 수정된 논문을 해당분과 편집이사가 비교·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7. 7.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등은 해당분과 편집위원회 위원 가운데 심사회의에 참여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득하는 경우에만 게재 대상으로 확정한다. 가부동수일 경우는 해당 편집이사의 결정에 따른다.
  8. 8. 투고자는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 시 편집위원회가 투고논문, 심사문, 이의제기문을 검토하고 재심한다.

제10조 (논문요약문) 투고논문 제출 시 본문과 다른 언어로 작성된 요약문(한글의 경우 400자 내외, 외국어의 경우 200단어 내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출판이 결정된 논문’에 대해서는 최종본 제출 시 별도의 파일을 만들어 (1) 논문의 한글 제목 및 영어 제목, (2) 저자의 한글 이름 및 영어 표기 이름, (3) 5개의 국문 및 영문 핵심어(key words)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논문게재료)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최종본 제출 시 인쇄비(별쇄본 10부 포함)를 포함한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논문게재료는 전임, 비전임 구분 없이 연구비 수혜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한다.

  1. 1. 사사 표기를 넣은 연구비 수혜논문의 논문게재료는 30만원이다.
  2. 2. 사사 표기가 없는 연구비 비 수혜논문의 논문게재료는 10만원이다.
  3. 3. 서평, 특수 분야에 관한 문헌 및 자료 개관, 연구노트 등의 경우는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4. 4.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회원이 아닌 외국인 학자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안내에 따라 학회 회원과 동일한 기준에서 게재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12조 (논문게재 순위에 관한 규정) 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의 수가 계획된 게재 편수를 초과할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게재의 우선순위를 정한다.

  1. 1.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가 주관한 각종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2. 2. 제7조 제4항의 순에 따라 심사위원들로부터 좀 더 나은 평가를 받은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한다.
  3. 3. 제1항과 제2항으로도 게재 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경우 『슬라브학보』 기고 경험이 적은 연구자의 논문을 우선적으로 게재토록 한다.

제13조 (부칙)

  1. 1. 위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에 따른다.
  2. 2. 본 규정은 200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규정은 2012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4. 본 규정은 201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5. 5. 본 규정은 2019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6. 6. 본 규정은 2023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7. 7. 본 규정은 202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 윤리규정

2008년 6월 21일 제정
2014년 9월 27일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슬라브·유라시아학회(이하 ‘학회’로 칭한다.)와 학회 회원이 학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윤리의무를 정의함으로써 그에 반하는 학회 및 회원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의 출판 및 학술발표 등 학술 활동과 관련된 연구윤리를 확립하며,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대처업무를 담당할 학회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을 정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회원의 일반윤리)

학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윤리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1. 학회 회원은 교육, 연구, 사회참여에 있어 학문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2. 학회 회원은 학회의 사업이나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윤리와 학자적 양심에 따라 편견과 차별 없이 공정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유지하고, 요청되는 비밀유지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3. 학회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4. 학회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5. 5. 학회 회원은 학회의 설립 목적에 반하는 제반 활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6. 6.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를 존중하여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

학회 회원은 연구윤리에 위배되는 다음과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잘 숙지하고 이를 범하지 않도록 한다.

  1. 1. 위·변조: 의도적인 거짓 공식 및 증명의 날조, 근거 없는 데이터나 연구결과의 기록, 조사와 실험에서 수집한 데이터의 의도적 변경 또는 누락 등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획득하려고 시도하는 행위 일체를 말한다.
  2. 2. 표절: 출판된 자료, 미출판 자료 또는 전자 저작물 등 모든 자료를 사용 할 때에, 타인의 아이 디어, 고유한 용어, 그림이나 표 등을 포함한 모든 기록 그리고 연구의 자료나 결과 등을 사용 할 때에, 그리고 학위 논문을 포함하여 이미 출판된 자신의 연구결과물을 활용할 때에, 적절한 인용표시 및 출처표기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3. 부당한 저자 표기: 논문 연구에 기여한 자를 논문 저자표기에서 삭제하거나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4. 4. 중복투고 및 이중출판: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또는 논문심사 기간이 겹치도록 투고하는 것은 중복투고 행위이며, 이미 출판된 자기 저작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할 때에 투고대상이 되는 편집책임기관에 투고의 합리적 이유를 사전에 고지하여 허가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출판하는 것은 이중출판 행위에 해당한다.
  5. 5. 기타: 자신이 참여한 연구에 앞에서 정의된 연구부정행위가 있음을 알고도 묵인하는 행위 등 과 같이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연구윤리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 (논문심사)

  1. 1. 학회는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능력을 지닌 심사위원에게 의뢰하여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2. 회원은 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을 경우 심사과정을 지체시키지 아니하며 심사과정에서 정직과 비밀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3. 3. 심사자는 개인의 취향이나 정치적 역학 관계에 의해서가 아니라 논문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학문적 양심에 따라 투고된 논문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 기능)

  1. 1. 학회의 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로 칭한다)는 연구윤리의 수립과 적용방안의 확립,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연구부정행위로 제보된 사안의 심의와 판정 및 결과보고 그리고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건의 등 일체의 과정을 주관한다.
  2. 2. 기타 학회 윤리규정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채택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구성)

  1.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2.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편집이사 2인, 학회 회장이 위촉하는 2인, 편집이사가 위촉하는 2인, 그리고 총무이사가 위촉하는 1인을 합하여 총 7인으로 한다.
  3. 3. 위원장은 어문학 분야 편집이사와 사회과학 분야 편집이사가 각각 1년씩 맡는다.

제7조 (위원회 회의)

  1.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2.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3.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8조 (연구부정행위 심의 절차)

  1. 1.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는 편집이사에게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 가능한 방법을 통해 제보자의 실명이 기록된 서면으로 구체적 증거의 제시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2. 연구부정행위가 제보되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2주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일정을 결정 및 개시하여야 하며, 심의 및 결과보고는 심의가 개시된 지 1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3. 3. 위원회는 제보된 사안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최종 판정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학회 이사회에 보고하고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4. 4.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는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소명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5. 5.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안에 부합하는 전문지식을 갖춘 연구자들을 전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심의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전문위원은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는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최종 의견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심의 결과에 따른 조치)

  1. 1. 위원회는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했다고 판정을 내린 경우, 학회 이사회에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한다.
  2. 2. 위원회는 제보자가 의도적이거나 중대한 과실로 허위 제보를 하였을 경우, 학회 이사회에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3. 3. 학회 차원의 대응조치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주의, 경고, 학회에서의 공개사과, 1~5년간 학회지 투고금지, 게재취소와 게재논문 목록에서의 삭제, 회원자격 정지 또는 박탈, 그리고 관계기관에의 통보 등이 있다.
  4. 4. 학회 이사회는 확정된 학회 윤리규정 위반 행위자의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제재내용을 학회 홈페이지 및 소식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재심의)

  1.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주일 내에 회장에게 서면으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2. 회장은 재심의 요청을 받은 지 10일 이내에 당연직으로서 편집이사 2인과 이사회 결의로 추천된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5인의 재심위원회를 구성한다.
  3. 3. 재심의 과정은 재심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되어야 하고 그 결과는 지체 없이 이사회에 보고되고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비밀유지 의무)

  1. 1. 위원회는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 되며 피조사자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2.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접수, 심의, 판정, 제재조치 건의 등의 과정에 대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공개에 의한 공익이 월등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학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3. 심의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정보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것은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그러하다.

제12조 (개정)

본 규정의 개정은 학회 이사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인준을 받음으로써 그 개정이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본 규정의 시행 및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본 규정은 2008년 6월 21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제정되어 시행된다.

본 규정은 2014년 9월 27일 임시총회를 통하여 일부 개정되어 시행된다.

저작권 및 윤리준수 관련 서류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고자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고자 ‘『슬라브학보』 논문게재에 따른 저작권 양도 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논문투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