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제교류재단(KF)은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통하여 해외에서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국제 우호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해 설립된 외교부 산하 비영리 공공기관으로 다음과 같이 상근이사를 모집합니다.
국민과 함께 세계와 소통하는 공공외교 전문기관!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공공외교·국제교류 사업에 관한 역량과 비전을 실현해 나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1년 5월 3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추천위원회 |
1. 직위 및 인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기획협력담당상근이사(이하 “기획이사”) 1명
한국국제교류재단 교류협력담당상근이사(이하 “교류이사”) 1명
2. 임기: 임용일로부터 3년
3. 직무
가. 상근이사는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사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 및 직제규정에서 정하는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
<참조> 한국국제교류재단 주요사업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6조(사업) ① 재단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의 주관·지원 및 참가 2.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인사의 파견 및 초청 3. 국외 한국 연구의 지원 및 연구 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모든 활동 5. 외국의 주요 국제교류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통한 국제적 우호 친선의 증진 6. 삭제 <2013.7.16.> 7.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재단은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사업 외에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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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근이사 소관업무 및 하부조직 “세부내역 별첨1 참조”
1) 기획이사: 미래기획실, 경영협력실, 한국학사업부,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문화예술사업부 업무를 관장
2) 교류이사: 글로벌센터사업부, 인적교류사업부, 디지털공공외교실, 아세안문화원(부산 해운대구 소재) 업무를 관장
4. 응모자격
가. 공통요건
1)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2) 청렴성⋅도덕성을 겸비하고 솔선수범하며, 재단 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참조>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의 결격사유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미성년자 3.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4.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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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직무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