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학회의 '차차기회장 및 차기감사 선거 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선거인명부 작성 및 열람 등)에 의거,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권 행사가 가능한 회원의 명부를 선거일 30일 전부터 회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30일 전인 1월 20일 정회원인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만큼 1월20일 24:00까지 확인된 명부를 공개합니다.
선거인명부(첨부파일)를 확인하시고, 이의가 있는 회원은 선거일 20일 전 (2022년 1월 3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basic7739@basic.or.kr)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된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선거일 10일 전(2022년 2월 9일)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한국기초조형학회 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