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학회 2019년 1월 7일(KOEN2019-0107-001)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위반에 따른 논문 철회를 공지합니다. 이는 “한국연구재단 학술지 등재제도 관리지침 제9조 관리기관의 조치사항”에 의거하여 시행되는 사항이며, 따라서 다음의 논문에 대한 인용 및 참고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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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2016년 2월호(제10권 제1호/pp.301-312),「의약품 복약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복약용기 디자인 연구」는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 제4조 3항 위반이라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 사례가 검증되었기에 최종 표절로 판정함. 따라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에서 해당 논문을 연구윤리위반 내용을 포함하는 수정원본으로 교체하여 공개 및 보존조치함을 공지합니다.
- 2019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제13권 제3호에 공지 예정
-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조치시항
1)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제31조 등)에 의해 연구윤리위반 논문 저자 회원자격 정지(논문 투고 금지) 3년(2019년 3월 1일 - 2022년 2월 28일) 시행
2)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제31조 등)에 의해 연구윤리위반 논문심사위원 3인의 심사위원 자격 정지 1년 시행
3) 본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최종 결정 사항 2019년 1월 28일(월) M대학교 연구윤리담당 자 우편 통보 및 수령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관리지침(제9조 개정,2016.10.18, 2017.04.06)에 따른 논문 철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② 논문저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3년 이상)
③ 관리기관 홈페이지 및 학술지를 통해 공지
④ 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기관 내부 윤리위원회 등 관련 회의 결과 포함) 을 통보
⑤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 사항 통보
⑥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에 세부사항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