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출입은행 인사 관련 규정상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일이 있는 자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전직에서 징계면직을 받은 자 6. 병역기피중인 자 7. 전직에서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8.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에 따라 공공기관 취업이 제한된 자 9.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1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